중앙행심위, 노동청 미지급 처분 취소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지원금 지급 기준일보다 하루 앞서 채용했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명백한데도 채용기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어린이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한 교사의 대체 교사로 그해 3월 1일 B씨를 채용했고, B씨는 이듬해 11월 5일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B씨의 채용일이 육아휴직 시작일인 2019년 5월 1일 전 60일이 되는 날인 3월 2일 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다.
노동청의 조치에 A어린이집은 ‘B씨가 월요일인 3월 4일부터 근무했으나 복리후생 등을 위해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의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면서 “당시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일은 토요일이어서 실제 근무시작일은 4일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같은 사정으로 볼 때 3월 1일자로 B씨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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