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대리

  • Home
  • 업무분야
  • 노동사건 대리

노동사건 대리

  • 금품체불 등 민원
    및 체당금 신청 대리

    금풀체불 사건의경우 근로자 의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

    체당금 제도는 도산, 파산 등으로 기업이 도산 또는 폐업하게 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중 최종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 퇴직금의 일정한도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이 역시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사건을 대리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리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신청 대리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

  • 산재처리
    대리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여부에 관한 상담 및 산업재해보상대리

    업무상 재해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사업주 날인거부사유 대리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관련 사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