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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일용직 근로자, 내년부터는 월 소득 22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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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05 10:38 |
내년 1월부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으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무를 1개월 이상 지속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소득 기준만 충족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포함해 위원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의결됐다.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낮춰주는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휴직 중인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22만명의 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매달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올해 12월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의 체납 보험료 납부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급여 제도의 내실화 계획안도 의결됐다. 올해 6월부터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급권자가 조기에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간 최소 연계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 미만인 가입 기간을 연계 시 연금 수급을 가능하게 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이고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일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두 연금 모두 수령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통합 가입 기간 10년’ 조건을 충족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심의위는 또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자 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심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출처: 조선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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