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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올해 지붕공사 추락사망 38명…안전덮개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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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08 10:40 |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 추락 많아
최근 공장·축사 등의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지붕 안전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붕공사 중 추락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 중 12명이 채광창,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달 16일에는 청주의 한 공장 슬레이트 지붕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지붕 파손으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달 27일에는 여주의 한 목장 축사 채광창 파손으로 역시 1명이 추락 사망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지붕공사 추락사망 노동자도 91명에 달한다.
장소별로는 공장 지붕 36명, 건축 공사 21명, 축사 지붕 20명 순으로 많았다. 시기별로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붕사고 사례를 반영하고 핵심 안전수칙을 보완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도 개정 발간했다. 지붕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붕작업 시에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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