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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쿠팡 노조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인정"...쿠팡 "사실 왜곡"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1-10 08:37

올해 초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윤리채널에 신고했지만, 쿠팡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6월부터 노조를 설립하며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쿠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노동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반박 입장을 내고 "노조가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관할 노동청은 1명의 일부 발언만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