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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플랫폼보호법' 반대하는 플랫폼노조…"사용자 책임 모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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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12 08:41 |
대리·웹툰·라이더 등 플랫폼노조 법 제정 반대 "보호법, 노동3권 희석…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플랫폼보호법' 반대하는 플랫폼노조…"사용자 책임 모호"
플랫폼 산업 종사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종사자보호법(종사자보호법)이 노동 3권을 희석시킨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이 적용될 경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웹툰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등 플랫폼노조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보호법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종사자보호법이 플랫폼종사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당사자들과는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이 법은 노동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밖 사각지대로 몰고, 기업에게 사용자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 중인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은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제공 등 산업 내 공정한 계약 관행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최근 배달, 대리기사 등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토록 했는데, 이들 단체는 사실상 기존 법안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동법 적용 대상 여부를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행정소송을 통한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종사자보호법의 종사상 분류 체계가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호법은 종사자에게 일감을 배정하는 기업의 경우 '플랫폼 이용 사업자', 중개 플랫폼은 '플랫폼 운영자'로 분류하는데, 이로 인해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는 것이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운전노조는 428일 만에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아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해왔다"며 "종사자보호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대행사들은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하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위탁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킨다"며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새로운 법안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협상권을 부여하고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수익 보장과 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호법에 이 같은 내용은 빠져있다"며 "보호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영역별 노동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호법의 대안으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내달 중 플랫폼노동 조직화와 보호 입법을 목표로 한 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칭)를 출범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종사자보호법 관련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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