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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두달간 추락·끼임 등 안전조치 위반 건설·제조업 882곳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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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15 08:54 |
9∼10월 중소규모 사업장 추락·끼임 사망자 29명…작년보다 48.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약 두 달간(8월 30일∼10월 31일) 건설업·제조업 현장 2천665곳을 감독해 882곳(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 감독 대상은 그동안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 현장이었다.
노동부는 882곳 중 611곳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입건했다. 또 총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검사 유효기관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619곳, 제조업 263곳이다. 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 조치 비율은 건설업 77%(478곳), 제조업 51%(133곳)다.
노동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 많았다"며 "제조업은 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 조치하는 대신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882곳 중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해 13곳이 여전히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반 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6명)보다 48.2% 적었다.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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