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제목 | [노동뉴스] '2만명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서울시 전원 고발에 경찰 "엄정 수사" |
---|---|
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15 08:54 |
서울시가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동대문 일대에서 연 2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시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역 등 4개소에서 약 2500명씩 무리를 이뤄서 간격을 두고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서를 냈지만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러자 또다시 서울 도심권에서 499명씩 20곳에 대해 집회 신고를 했다.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방역지침에 따라 최대 인원이 모여 70미터 간격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사실상 단일 집회로 보고 금지통고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는) 금지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 집회"라며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전날 예정된 시간에 집회를 진행했다. 다만 집회 예고 시각 30분 전쯤 집결지를 평화시장이 있는 동대문 인근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차벽 등을 동원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등 주요 도심을 막아서자 긴급히 집회 장소를 바꾼 것이다.
전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만 명의 노조원이 동대문역 사거리로 모여들었다. 해당 집회에서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열 앞에 선 몇몇 노조원들이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외쳤지만 효과는 없었다. 경찰은 집회 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수차례 내보냈다.
경찰은 서울시가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주최 측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종료 후 입장을 내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