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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삼성 불법사찰’ 피해 노동자 첫 배상판결…삼성 곧바로 항소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0-15 07:45

·현직 직원 26명 회사·미전실 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법원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1인당 100~150만원 배상

피해자 쪽 대국민 사과와 항소는 모순

 

삼성의 노조원 불법사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앞서 삼성은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중심으로 이뤄진 노조 탄압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소송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미전실 임직원들은 이번 판결에 바로 항소했다.

 

14<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26명이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미전실 소속 임직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원고 1인당 100150만원가량이다. 조 부장판사는 강 전 부사장 등 미전실 임직원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삼성그룹 각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위 문제인력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했다“(삼성중공업과 미전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 에버랜드 등 사찰 피해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다.

 

법원은 20122013년 삼성중공업이 문제(MJ)인력(노조에 가입했거나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으로 분류한 직원들의 나이와 성향 등의 정보를 미전실에 제공했던 것과 더불어 미전실이 연말정산 내역을 통해 불온단체로 규정한 진보성향 단체에 기부한 직원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사실도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했다.(관련기사: [단독]삼성, 직원 연말정산 정보 뒤져 진보단체 후원수백명 색출) 삼성중공업은 20135월 이번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 3명의 불온단체기부내역을 파악해 미전실에 제공했다.

 

삼성의 노조원 불법사찰 문제는 2018 년 삼성 노조와해 사건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상부터 노조 가입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한 정보 806건을 제공받고, 다른 계열사 직원 183명의 민감 정보도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 이같은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혐의 판단이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7년간 미전실에서 삼성그룹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전 부사장 등은 노조와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삼성중공업과 강 전 부사장 등 미전실 임원들 모두 이번 판결에 바로 항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항소 결정이 앞서 삼성이 노조 탄압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삼성은 201912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명의로 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했다. 또 지난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로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무단열람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같은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의 노조문제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이) 노조파괴를 하면서 주요하게 활용한 수단은 불법사찰로, 형사 판결로도 인정됐다. 여태 회사 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과나 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조처는 일절 없었다고 한다. 삼성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도 항소하는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씨는 재판을 통해서 사찰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믿고 다닌 회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데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만족 하고 삼성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회사는 항소를 했다고 말했다.

 

삼성 쪽과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항소 취지를 묻는 말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도 삼성의 일부 관계사가 과거 임직원들의 기부금 후원 내역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과와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위원회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