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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상반기 사고사 배달기사 12명…노동부, 음식배달 업체들 점검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0-20 08:32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는 음식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국 28개 업체를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식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과 배달 기사를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뜻한다.

 

이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또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 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 기사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 중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는 20172, 2018 7, 20197, 작년 17, 올해 상반기 12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8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사거리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던 오타바이 배달기사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성명에서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사망은 구조적"이라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배달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