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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지병 있어도 과다업무로 사망땐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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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9-28 09:32 |
대법, 질병 악화 인과관계 인정 유족급여 지급 거부 원심 파기
지병을 앓고 있어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다가 작업 첫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A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이전부터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지만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을 만큼 관리를 잘 했고 사망 당일 B씨의 업무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로 고령층이 하는 공공근로사업 특성상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처음 해보는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사고 당일 약 9㎏ 무게의 예초기 엔진을 메고 산지를 이동하며 일을 했고 점심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인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다”고 판시했다.
[출처: 세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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