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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두달 남짓만에 44만명 가입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9-29 09:17

보험설계사, 51.4% 최다…비중 크고 가입자격 파악 쉬워
내년 1월1일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도 가입대상 직종

지난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법률상 용어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두달 남짓 만에 44만1천여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2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44만1047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12개 직종의 종사자 규모를 99만명 남짓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과 연령 기준을 고려하면 두달 남짓 만에 절반이 가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보험자격이 비슷한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대상 직종 가입자가 60만명 남짓인 걸 봐도 꽤 많은 숫자가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격 신고가 접수됐지만 총소득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방과후강사 6만8천명을 포함하면 가입자는 더 많다.

  

현재까지 가입한 이들을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51.4%(25만245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7.5%(3만6820명), 학습지방문강사 7.4%(3만6582명), 택배기사 6.9%(3만39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4.3%)·40대 (33.5%)가 가장 많고, 30대(16.7%), 60대이상(9.5%), 20대(5.9%)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5만6835명(32%), 여성이 33만4033명(68%)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입자 분포는 가입대상 직종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많은 비중(전체 종사자 42만명 추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고용보험 가입자격 파악이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비율이 높은 것이 여성 가입자 규모를 늘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운영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특고에 고용보험료 80%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직권가입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뜻하는 ‘노무제공자’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는 월 보수가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입대상 직종에 대리운전·퀵서비스도 추가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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