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임금체불 논란이 일었던 86억7000여만원을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 완료했다. 당초 네이버는 수십억원의 임금체불을 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해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적극 소명할 뜻을 밝혔지만, 결국 고용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고용부가 책정한 임금체불액 총 86억7160만원을 지난달 30일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시스템 개편 여부도 검토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기 시간을 관리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개편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네이버가 2018 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의 임금체불 누적건수는 총 1만5810건, 1인 최대금액은 1억1869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연장근로수당 949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을 기록했다. IT업계, 고용부 구식잣대 비판했지만…네이버 "사각지대 인정"
네이버는 "직원이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는 없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 년 관련 제도를 도입하며 임직원이 업무 시작·종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입력하게 했다. 예컨대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한 A씨가 오전 11시~오후 6시 근무했다고 입력해도 회사는 실제 근무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직원이 입력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어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지만, 52시간을 넘으면 시스템이 차단된다.
당시 고용부는 임직원의 출퇴근 시스템 기록과 스스로 입력한 근무시간을 대조한 후 개인별 확인을 거쳐 임금체불 규모를 산출했다. 앞서 A시가 오후 6시 퇴근을 입력한 후 7시에 회사를 나섰다면 1시간 초과근무를 했다고 본 것이다. IT업계에선 고용부가 구식 잣대로 근태보단 자율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카페·병원·수면실 등 임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내 복지시설이 네이버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임금체불액을 계산했다"며 "네이버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체불금을 모두 청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도 "고용부 판단을 수용해 체불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는 있으므로 법적 위반이 분명하지만,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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