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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노사 모두 반대 ‘플랫폼法’… 당정, 대선 앞두고 속도전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9-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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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배달기사·비대면 가사도우미·웹디자이너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플랫폼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첫 노동 관련 법안으로, 제조업·정규직 중심의 현 노동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재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된다.

 

8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협의를 거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정리한 정기국회 내 중점처리 법안 목록 중에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제외된 내용도 많다늦지 않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이슈를 선점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등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지난 3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배달·택시·대리운전·고용중개·업무 알선 등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할 때 플랫폼 운영자가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용계약서를 체결·제공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한 조치,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을 어길 경우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이용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등이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자영업자근로자사이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플랫폼 산업과 같이 급변하고 있는 노동관계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업 배달기사는 물론 부업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 내부에서는 올해 내 법안 처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어디까지를 기존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는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자칫 근로자 간 차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에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