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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추석 前 임금체불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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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8-26 08:47 |
고용부, 4주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23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2000만원) 지원하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0.5%포인트(1.5%→1%) 인하한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을 겪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0%포인트(2.2%→1.2%) 내려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상습 임금체불 등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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