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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경총 "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재정건정성 훼손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8-31 08:50

하한액 수급자 80%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

구직활동 저해"최저임금 연동 폐지해야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하안액이 높아 구직활동을 저해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18 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상한액 비율은 4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7.6%에 불과했지만 2008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한다.

경총은 "높은 하한액은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하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5조원에서 20198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일수 연장(90~240120~270)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구직급여 지출액은 11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 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