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제목 | [노동뉴스]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첫 대대적 조사 나선다 |
---|---|
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7-14 08:53 |
8월 31일까지 두달간 ‘특별신고센터’ 운영키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사건 165건 중 53건 차지... 33% 달해 근로기준법 적용 2년 지났지만 아직도 관련 신고 끊임없이 발생 성희롱, 폭언, 사적 지시 등 대상
서울시가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인권담당부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특별신고 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기밀로 유지된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와도 개별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윗선에 대한 보고 역시 개별사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가해자가 기관장인데 직접 사건을 보고받는 2차 가해가 나타났다”며 “이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시장을 비롯한 내·외부에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고, 보고도 연말에 한번 관련 조치 등 이행 점검 부분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외부 출신 전문가들로 이뤄진 3명의 시민인권보호관이 맡는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이 같은 결정을 신청인, 피신청인, 관리 부서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운영 결과 및 이행 여부를 2개월 내에 시에 보고해야 한다.
[출처: 세계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