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reference

최신이슈

  • Home
  • 자료실
  • 최신이슈
제목 [노동뉴스]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첫 대대적 조사 나선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7-14 08:53

8월 31일까지 두달간 ‘특별신고센터’ 운영키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사건

165건 중 53건 차지... 33% 달해

근로기준법 적용 2년 지났지만

아직도 관련 신고 끊임없이 발생

성희롱, 폭언, 사적 지시 등 대상

 

서울시가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인권담당부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특별신고 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사건 16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은 53건(33%)에 달했다. 2019년 7월16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해도 부서 내부에서 신고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신체를 폭행하거나 지속·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모욕적인 언행, 업무능력 및 성과 무시, 사적인 용무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원 간 성희롱적인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기밀로 유지된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와도 개별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윗선에 대한 보고 역시 개별사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가해자가 기관장인데 직접 사건을 보고받는 2차 가해가 나타났다”며 “이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시장을 비롯한 내·외부에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고, 보고도 연말에 한번 관련 조치 등 이행 점검 부분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외부 출신 전문가들로 이뤄진 3명의 시민인권보호관이 맡는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이 같은 결정을 신청인, 피신청인, 관리 부서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운영 결과 및 이행 여부를 2개월 내에 시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 신고와 익명 신고를 모두 받고 있다. 다만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기업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접수할 수 없다. 지난 1일 특별신고 접수가 시작된 뒤 평소보다 많은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점도 있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쉽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해 개인의 인권보호와 조직 문화의 인권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