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 시행되면서 가족돌봄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돌봄 필요가 생긴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부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개선지도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고용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8시간)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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