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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건설·제조업 추락·끼임 사고 막는다…전국 사업장 일제점검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7-14 08:44

고용부, 7월 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 지정
14일 건설업 이어 28일 제조업 추락·끼임 요인 점검 

 

정부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제조업 작업 현장의 핵심 산재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에서 절반(51.9%) 이상인 458명, 제조업은 22.8%인 201명이 각각 발생했다. 건설업 사망자 458명 중 추락사는 236명으로 전체의 51.5%를, 제조업 사망자 201명 중 끼임 사고는 60명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을 1800명을 투입해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오는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사고는 주로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 및 단부, 계단 및 사다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최근 3년간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는 총 791명인데, 이 중 72.7%(575명)가 비계 외벽작업, 지붕설치, 달비계 등 위험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여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비계 사용 등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등을 반드시 설치·착용하도록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 불량 사업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행·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는 28일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계·설비 등을 정비·보수 작업에서 다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 사고사망자는 201명인데 47.5%(95명)가 위험기계·기구 작업 중, 65.7%(132명)가 정비·보수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점검은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 정지 또는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을 조치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의 의미를 넘어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제점검을 통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