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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계약 해지 적법…고소는 적반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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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3-14 14:53 |
파업 종료 합의 이후에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의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고소한데 이어 이번엔 대리점연합이 비판 입장문을 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리점들을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일방적 출력제한 조치로 조합원들이 시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8일 이후 65일 동안 지속한 택배노조 파업에는 쟁의권을 갖춘 조합원 1300여명 외 쟁의권이 없는 300~400여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뉴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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