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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임금·업무 독자 결정권 있다면 근로자 아닌 사업자..1심 "유족급여 안돼"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3-14 14:58

기업이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월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사는 2017년 9월부터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B사는 일부 사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고, 해당 업체는 A씨에게 목수 형틀작업을 맡겼다. A씨는 팀을 짜 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3-30 A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용접 불꽃이 단열재로 튀어 화재가 발생, 이 화재로 A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4월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 유족에게 통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도 이듬해 7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회사에서 고용보험료 및 각종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까지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로부터 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들에게 협상에 따라 결정된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공사현장과 인접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했고, 독자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팀을 구성해 작업을 수행한 점에 비추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