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reference

최신이슈

  • Home
  • 자료실
  • 최신이슈
제목 [노동뉴스] 산재 사망 80%는 영세기업…중대법 시행 앞두고 '발동동'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3-16 18:26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건수 중 80%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돼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전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없다 보니 실제 법 적용 땐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 사고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이들은 828명이다. 이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670명(80.9%)이 사망했다. 50~299인 사업장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은 각각 13.3%, 5.8%에 그쳤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전체 사망 사고 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각각 77%, 81%에 달했다. 안전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2024년까지 개선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금속 제조 업체 대표는 "100원어치를 팔아서 2원 남기는 상황인데, 안전 투자 확대는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당장 생존이 급하다는 얘기다.


대다수 안전 전문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채용된 상황이라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에서 기업 컨설팅에 나서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되다 보니 이들 영세 사업장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코로나19 충격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