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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법원 “경영성과급 준 적 있어도 ‘지급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3-17 18:07

주택건설회사 고문에게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던 선례가 있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3민사부(재판장 김갑석)는 한 주택건설회사 고문으로 일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A 씨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은 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 대표가 A 씨에게 성과급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주택건설회사 고문, 근로자 아냐...성과급 약정도 없어"
 
A 씨는 2년 3개월간 르시엘 고문 직책으로 공사현장과 시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에서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조차 주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1심은 중노위 판단과 마찬가지로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회사 대표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회사 대표와 직원들은 A 씨를 '회장님' 또는 '고문님'이라고 호칭했을 뿐 아니라 A 씨는 회사 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회사 대표에게 출퇴근이나 외근 상황 등을 당일이나 전날에 통보하는 형태로 이뤄진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A 씨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회사 대표와 업무 상황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대표가 A 씨에게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으로서 사업진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한 만큼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A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거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성과급 지급됐다 해도 별도의 지급 약정으로 볼 수 없어"
 
A 씨는 성과급과 관련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A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돈 이외에 현금으로 400만 원, 1300만 원, 2000만 원을 각 추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 씨가 주장하는 2억 원 또는 1억 원의 성과급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지노위 심문기일 당시 A 씨를 대리한 노무사가 성과급과 관련해 특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도 2심 판단에 힘을 실었다.
 
회사가 3차례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지급했었고 만큼 경영성과급을 주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A 씨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에 대해 특정 사업에 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 약정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A 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