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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킥오프’…업종별 적용 도입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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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3-18 17:12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간당 1만원’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하고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임위에 참여하는 노사 양쪽의 태도를 통해 새 정부의 노-사-정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임금 수준을 얼마로 결정하느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임위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5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생계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한다. 이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 공익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윤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현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나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자가 말했던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규정이 없어 불가능하지만 ‘업종별(사업의 종류) 차등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해 올해 심의에서 구분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이뤄졌던 2017년 12월 최임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업종별로 구분적용하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고,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인프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발표되는 등 구분적용이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업종으로 평가되는 음식·숙박업에는 호텔신라가 있고 도소매업에는 이마트가 있는데 이들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꾸준히 업종별 적용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구분적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분적용을 하려면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데다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당장 업종별 구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최저임금 수준 결정·고시까지 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노동절, 윤석열 당선자 취임, 국무총리·장관 임명, 6·1 지방선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공익위원을 포함한 최임위 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최저임금('18 적용)이 16.4% 인상된 데에는 2017년 5월에 새로 임명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5월에 임기 3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2024년 5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윤 당선자가 취임 이후 공익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임명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가 남은 위원을 최저임금 심의 도중에 바뀐 대통령이 교체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명시돼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의 거시경제 지표를 조합해 결정됐다.
내년도 심의를 앞두고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점은 ‘인상률 억제’를 주장하는 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3.1%로 전망한 바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만 단순 계산해도 이념과 주장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야 하는 노동계의 태도 역시 최저임금 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대목이다. 양대노총으로 구성된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에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반영될 것만큼은 확실한 상황이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소상공인들의 여론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18 적용) 최저임금은 16.4% 올랐고, 박근혜 정부 첫 해('14 적용)엔 7.2% 올랐다. 임기중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가 7.2%, 박근혜 정부가 7.4%였다.
[출처: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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