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8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짐ㆍ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1년 산재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 감소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를 말한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2020년 대비 0.03‱p 감소해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352명(42.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8명(38.4%)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9%를 차지한 것이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110명(13.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8명(5.8%)으로 확인됐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ㆍ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떨어짐과 끼임은 각각 351명(42.4%), 95명(11.5%)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딪힘'(72명), '깔림ㆍ뒤집힘'(54명), '물체에 맞음'(52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352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중 42.5%를 차지했다. 이어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12.3%인 102명으로 전년보다 8명 증가했다. 이번 발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유족급여)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중소기업사업주의 사고사망도 포함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이 확대되면서 2021년 특고 사고사망자는 36명으로 2020년 대비 7명 증가했다. 직종별로 보면 퀵서비스기사가 18명(50%)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주 9명(25%), 건설기계종사자 7명(19.4%),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1명(2.8%)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등 건설ㆍ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건설업 사고사망을 공사금액별로 보면 △1~50억 원 미만 168명(40.3%) △2000만 원 미만 68명(16.3%) △2000만 원~1억 원 미만 62명(14.9%) △800억 원 이상 43명(10.3%) △50~120억 원 미만 35명(8.4%) △120~800억 원 미만 35명(8.4%) 순으로 높았다. 특히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71.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떨어짐 사고사망이 248명(59.5%)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다. 부딪힘은 37명(8.9%), 물체에 맞음은 30명(7.2%), 깔림ㆍ뒤집힘은 26명(6.2%), 무너짐 25명(6.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 사고사망을 사업장 규모별로 본 결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사망자가 73.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5~49인 사업장 93명(50.5%), 5인 미만 사업장 42명(22.8%)이었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34명(18.5%),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명(8.2%)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사고사망에서 가장 많은 재해유형은 끼임이었다. 184명 중 58명(31.5%)이 끼임으로 인해 사망했다. 떨어짐은 47명(25.5%), 물체에 맞음은 17명(9.2%), 부딪힘은 12명(6.5%), 깔림ㆍ뒤집힘은 12명(6.5%)으로 집계됐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가 221명으로 가장 많은 산재 사고사망자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 81명 ▲경북 67명 ▲서울 66명 ▲충남 56명 ▲부산 54명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화성 32명 ▲경기 평택 21명 ▲경남 창원 18명 ▲경북 포항 14명 ▲경기 파주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추락ㆍ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설ㆍ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ㆍ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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