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화력발전기 누수로 2000억원대 손실을 초래한 해외 현장소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우건설 소속으로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 파견돼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7월 발전설비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수압시험은 추기계통만 단독으로 시험하지만, A씨는 추기계통에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했다. 배관을 절단하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완공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초 수압시험에서는 합격판정이 내려졌지만, 같은 해 12월 급수가열기 중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여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재설치 과정에서 공사는 6개월가량 지연됐고, 대우건설은 약 2117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사고로 대우건설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M&A)도 무산됐다. 대우건설은 2019년 A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가 A씨가 사표를 내지 않자 해고 조치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고의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해고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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