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reference

최신이슈

  • Home
  • 자료실
  • 최신이슈
제목 [노동뉴스]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이제 노동위가 해결한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5-19 10:0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노동위에 '시정조치' 요구 가능
피해자가 민형사소송 내던 것을
회사가 가해사실 없음 소명해야 

 

9일부터 직장 내에서 채용이나 임금, 승진 관련한 성차별을 겪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조치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도 노동위 시정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됨에 따라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불이행 사업주에 최대 1억 원 과태료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고용부 산하 행정구제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심판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때문에 성별·혼인·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데다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컸고, 국가인권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웠다. 직장 내 성희롱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한 신고가 가능했고, 사업주에 벌칙만 부과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친 것이다.

시정신청 대상은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이다.

시정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동·여성계 "일터 성평등 위한 의미 있는 변화"


이와 별도로 고용부 장관은 고용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여성계에서도 일터 성평등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고용 성차별을 중요한 노동 문제의 하나로 다루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