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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화재로 10명 사상' 에쓰오일, 외국계 첫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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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5-27 09:23 |
사망자 1명과 중·경상자 9명을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 알킬레이트(휘발유 첨가제) 제조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은 4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회사 측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오후 8시 51분경 폭발로 발생한 화재는 약 20시간 만인 20일 오후 4시 57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A 씨(37)가 숨졌다. A 씨의 매형(46)은 울산중앙병원에서 만난 동아일보 기자에게 “A 씨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아파트 6층 높이에 올라가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가 순간적으로 누출돼 1차적으로 큰 부상을 입고, 잠시 후 발생한 폭발의 충격으로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중상자 4명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부산의 화상 전문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있는 에쓰오일 온산공장의 전체 근무 인원은 2100여 명이며, 사고가 발생한 알킬레이트 공장에는 28명이 근무 중이었다.
[출처: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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