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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부부동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300만원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6-29 08:55

정부가 만 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 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의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영아 둔 부부 동반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패키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 반영해 본격 추진한다.

 

패키지 지원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자에게 매달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 돌봄을 이유로 직원 휴직이 3개월을 넘어가면 해당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주어지고,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과 첫 만남 바우처 200만원으로 구성된 '첫 만남 꾸러미'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도 추진한다.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나져 가구 임대주택 27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