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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오늘부터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실직 땐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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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7-01 08:26 |
특고 고용보험 7월1일 시행…전국민 고보 '성큼'
이달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 이날부터 특고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이 뒤섞인 탓에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엔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월 80만원 미만 특고 제외…근로자보다 보험료 낮아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노무(노동력)를 제공하는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며,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 근로자 요율인 1.6%보다 약간 낮다. 특고는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감소' 이직도 구직급여 인정…출산급여도 제공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취업과 실직 사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일정 이상 소득 감소로 이직하고 재취업을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준다.
이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밖에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받을 수 있다.
◇사업주, 8월15일까지 "특고 있어요" 신고해야
특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고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출처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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