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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5~49인 사업장도 내달 주 52시간제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6-17 08:48

업체 93% “당장 준수 가능”
정부, 계도기간 없이 시행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49인 사업장 1300개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조사한 결과 7월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93.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제조업은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평균보다 낮았다. 

주 52시간제는 2018 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단체 5곳이 계도 기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별도의 계도 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이다. 또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한 터다.
 

[출처: 경향신문]onebyone.gif?action_id=75e21e7a9bbf7fa865cb94b2aa9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