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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만들었던 ‘노조 아님 통보’ 시행령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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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6-23 08:45 |
‘ILO 3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섭 창구 단일화와 근로시간면제(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 한도 배분 때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체 조합원’, ‘조합원’으로 규정됐으나, 이젠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다. 해고·실직 조합원의 규모는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해고·실직 조합원에겐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차별이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령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해왔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사용자와 체결한 첫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규정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지면서, 그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연동돼 있던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따로 규정한 것이다. 또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애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한 경우, 이의가 있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교섭이 지연되던 점을 보완한 조처다. [출처: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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