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체 조사 결론에도 진정 제기 "통상적 절차…내달 초 조사 마칠 듯" 쿠팡측, 진정인 주장에 "사실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진정이 제기 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13일 쿠팡 인천4물류센터와 관련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던 A씨는 지난 2월 노조 설립을 의논하는 네이버 밴드 대화방에 가입한 뒤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측에 공식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의무는 회사에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조사를 진행한 쿠팡은 A씨의 신고에 대해 가해자와 면담조사 등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본사 조사 권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기했다. A씨는 현장 관리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업무 전환 배치,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진정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은 쿠팡 측의 조사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고용부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쿠팡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진행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진정 제기에 따른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A씨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강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 후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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