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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사업장 안전모 지급·착용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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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6-07 08:53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는 안전모 착용 인식 확산을 위해 추락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안전모 지급과 착용을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져 사망했고, 올해 3월과 5월에도 잇따라 공사장 추락사고로 2명이 숨졌다.
여수지청은 최근 광주전남에서 안전모만 착용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점검에 나섰다.
6월 중 근로감독관이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 시 업종에 관계없이 안전모 지급과 착용을 살펴보고, 추락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영상 여수지청장은 "안전모만 착용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인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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