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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폭염에 열사병 사망 5년간 26명…6~9월 노동자 보호대책 추진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5-31 08:53

노동부, 일터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 준수 지도 강화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망자가 2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16~2020) 여름철(6~8)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 15.4%)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26, 17%)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61일부터 9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 기간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현장 점검 때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그늘, 휴식) 이행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국 160개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협업해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67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다"라며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