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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정부 "노동자 질식사고 '고려아연' 특별감독 등 강력조치"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6-01 10:01

정부는 청소 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진 고려아연()를 대상으로 산업안전특별감독을 비롯한 고강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 사업장 전체에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 위험 요인이 추가 확인되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안전보건진단으로 현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토록 하겠다""필요하면 안전보건 관리자 증원명령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19~20202년 연속으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상위인 사업장으로 공표된 바 있다.

 

고용부는 "그럼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잇따르자 회사가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특히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에서는 노동자 2명이 컨테이너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원인이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 울산지청은 동종 작업을 하는 10개 라인 전부를 중단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안전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재 예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