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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12개 특고…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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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6-02 08:34 |
고용부, 시행 세부기준 확정 퀵서비스·대리기사는 내년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업종 중 12개로 정해졌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이 밖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율은 근로자 고용보험(1.6%)보다 낮은 1.4%로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0.7%씩 부담한다. 육아휴직급여 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요율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월평균 보수가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고 종사자가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특고 종사자는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 귀책 사유로 한 달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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