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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 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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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5-17 08:55 |
정부, 반복수급 줄이기 포석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9.4만명이 3회 이상 받아…뒤늦게 '실업급여 얌체족'에 칼뺀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잠깐 일하다가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처럼 ‘얌체족’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재정일자리를 확대하면서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려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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