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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 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5-17 08:55

정부, 반복수급 줄이기 포석
지급 대기 기간도 4주로 늦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기본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달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잠깐 일하다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메뚜기 실직자’가 늘고 있어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 달에 약 181만원이다.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4000여 명으로 22% 늘었다.

 

9.4만명이 3회 이상 받아…뒤늦게 '실업급여 얌체족'에 칼뺀 정부
내달 '고용보험 개선안'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잠깐 일하다가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처럼 ‘얌체족’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재정일자리를 확대하면서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려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