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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폭발위험 현장서 용접 작업 못한다.. 산업현장 '사업주 의무' 대폭 강화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5-21 08:5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1월 시행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폭발·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개선 과제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현장 안전장치와 안전설비를 보강해 근로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우선 도급인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진행될 경우,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사업주에게 사전점검·조정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이 오는 11월19일 시행된다.

소방청의 산업현장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강화된다.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산업 환경에서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압가스 검사대행업체 안전관리도 까다로워진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가 강화된다. 검사 이력 및 검사 결과 대상을 확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또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신설된다. 또 수소 및 고압가스 안전기준 및 시설 기준의 강화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내년 2월 법 시행 이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일러 설비 개조 등에 대한 이력 관리도 엄격해진다.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석탄발전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는 보강된다.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분진 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가 강화된다.

영세 중소사업장의 표준작업절차서(SOP) 현장 확인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사업장(20인 이하) 근로자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는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 시범 보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