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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항공승무원 방사선 피폭 기준 깐깐해진다…50→6mS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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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5-24 08:57 |
최근 전 대한항공 승무원 백혈병 산재 인정 우주방사선이 많은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맡다 백혈병에 걸린 전 대한항공 승무원 ㄱ씨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은 가운데, 우주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량 안전기준이 연간 50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로 대폭 강화된다.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에 근접할 경우 항공사는 운항노선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등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이 연간 50밀리시버트에서 6밀리시버트로 강화된다.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2밀리시버트에서 1밀리시버트로 낮췄다. 항공승무원은 매달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피폭방사선량 기준 6밀리시버트는 기존 대비 강화됐을 뿐 실제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국내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한해 노출된 방사선량을 분석한 결과 객실승무원의 평균 노출량은 2.2밀리시버트였으며 조사 대상 승무원 모두 0~4.8밀리시버트에 분포해 있었고 6밀리시버트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산재 인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 ㄱ씨를 대리하는 김승현 노무사는 “측정방법을 바꿀 경우 7~8밀리시버트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6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은 기존보다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3밀리시버트만 되어도 암 발병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2009년 입사 이후 6년 동안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맡다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고, 2018 년 산재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5월 신청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숨졌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기존에 항공사 자체 기준이었던 6밀리시버트가 정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 패널티는 없지만 향후 원자력위원회와 논의해 안전기준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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