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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검찰,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차별 용어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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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5-26 09:05 |
면접위·인사위 구성 관련 조항에 ‘성별 고려하여’ 문구 추가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는 소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해당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2조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여기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것이다.
검찰은 또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일반 규칙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대검 예규인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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