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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검찰,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차별 용어 바꾼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5-26 09:05

면접위·인사위 구성 관련 조항에 ‘성별 고려하여’ 문구 추가도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적인 용어로 꼽혀온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권고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찰청 복지후생과는 소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해당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2조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여기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것이다.


앞서 검찰은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내부 권고했었다. 이런 표현이 과거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실제 피해자들은 ‘수치심’이 아닌 ‘분노’와 ‘공포’, ‘무기력함’ 등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부 권고에도 검찰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또 관리지침 중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권고도 반영됐다. 지침 제5조의2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접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구성 관련 조항에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또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에 ‘성차별’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일반 규칙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대검 예규인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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