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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업체 바뀔 때마다 해고 속출…‘고용승계법’ 발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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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5-11 08:07 |
[앵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홍 기자, 문자로 해고당한 경비원 16명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기자]
해고된 게 16명이죠. 이중 6명은 주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다른 아파트에 취직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비 용역업체가 이미 다른 16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앵커]
근데 이런 용역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 반복되잖아요. 아파트 경비원 말고도, 청소노동자도 이런 경우가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초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넉 달 동안 농성을 했었죠. LG 측이 트윈타워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니까,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터를 잃게 된 겁니다. 다행히 최근에 복직은 됐습니다. 경비나 청소, 이런 용역이 일상화된 영역에서 반복되는 문젭니다.
[앵커]
그런데,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로운 업체가 기존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문제는 대화조차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이 신규업체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해고된 이유도 모르고, 또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만나기조차 어려운 게 용역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디나 계약서라는 게 있고, 근무 기간 같은 조건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계약 기간이 안 지켜진 건 아닙니다. 이번에 아파트에서 해고된 경비원들의 계약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어도 석 달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문자로 해고한 겁니다. 상당수의 경비원은 이런 초단기 계약을 관행처럼 맺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계약 연장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서 아무리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항의조차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용역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다음 주에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핵심 내용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 새로운 업체가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을 그대로 고용한다는 조항입니다. 고용을 거부당하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업체는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앵커]
그렇게 고용을 강제하면 아무래도 사용자 측인 경영계 쪽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 사례를 보면 EU 차원에서는 지침으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법에 명문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출처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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