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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온라인 쇼핑 확산에 냉동·물류창고 건설 급증…화재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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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4-29 08:29 |
지난해 46% 증가…노동부, 2주간 긴급 점검 착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냉동·물류창고 건설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가 냉동·물류창고 공사를 위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08건으로, 전년(74곳)보다 45.9% 증가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가 위험 설비 관련 공사를 할 경우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를 가리킨다. 지난해 냉동·물류창고 공사가 증가한 것은 온라인 쇼핑 확산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의 저장 등을 위해 냉동·물류창고를 활용한다. 문제는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종종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단열을 위한 우레탄 뿜칠 작업 등을 하면서 환기 등을 제대로 안 할 경우 큰불이 날 수 있다. 지난해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도 대형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사고 1주기를 맞아 경기도 용인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증가하고 있어 시공 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2주간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불시 현장 방문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점검도 병행한다. 방역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건설 현장은 지자체에 즉각 통보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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