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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모호한 중대재해법… 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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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5-06 07:57 |
‘경영책임자 등’ 불명확한 규정 정부 시행령에도 범위 안밝히기로 기업들 내년 시행 앞두고 혼란 우려
중대사고 때 기업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정작 정부는 시행령에서 실제 처벌을 누가 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소재가 모호한 ‘깜깜이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 시 처벌 대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하다”고 말했다. 추후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런 정도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기업 특성상 경영책임자가 그룹 회장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분야 대표인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 전담조직을 사내에 설치하게 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모호한 상태라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안전을 지키기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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