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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거짓 초과근무 동참 거부하자 왕따”…노원구청 시보 직장내괴롭힘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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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4-19 07:43 |
9급 시보, 권익위·서울시에 신고
출근 사흘째 되던 날, 선배 몇명과 저녁 회식을 했다. 회식을 앞두고 선배들은 당연한 듯 전산시스템에 초과근무 신청을 입력했다. 이 선배들은 회식을 마친 뒤 다시 구청으로 돌아와 지문인식시스템에 퇴근 인증을 했다.
어느새 ㄱ씨는 조직 안에서 왕따가 돼 있었다. 일부는 외모나 복장을 문제 삼기도 했다. ㄱ씨 일기장에는 ‘각진 것 입지 말고 블라우스를 입는 게 좋지 않겠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남자같이 하고 다니냐’, ‘나는 네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란다’는 상급자한테 들었다는 말들이 적혀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 하는 하소연이었던 셈이다.
‘정규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ㄱ씨는 충격을 받고 정신과 진단을 거쳐 두달 동안 휴직원을 냈다. 또 구청 감사실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초과근무·출장 신청 내역과 보안카메라 영상자료를 대조한 뒤 초과근무·출장수당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 신고했다.
ㄱ씨는 지난 1월 다른 기관 수시 인사교류를 신청했다. 이에 구청 쪽에선 “권익위 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취하하고 인사교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회유에 나섰다고 한다. ㄱ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소속 기관은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수 없게 된다. 권익위는 ㄱ씨가 신분보장 조처로 인사교류를 희망한다는 뜻을 파악한 뒤 노원구청장을 면담해 인사교류 승인 확답을 받았고, 이어 ㄱ씨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됐다. ㄱ씨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청 인사팀장은 “근무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면담하다가 감정적으로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ㄱ씨가 제기한 구청 직원들의 초과근무·출장수당 부정수령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신고한 지 넉달이 지났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ㄱ씨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지난달 권익위 신고 건을 이첩받은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처리 기한을 한차례 연기했다. 조사는 최장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ㄱ씨는 “공직자로서 부정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제를 받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할 텐데, 조사가 늦어지다 보니 오히려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보했는데도 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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