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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오늘 첫 회의서 노사 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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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4-20 07:44 |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공익위원 거취도 논란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 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이들 중 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급제동을 건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유임 여부는 노사의 첫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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