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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샤넬 노조 "근로자의날 때문에 주6일 근무하라니"…고용노동청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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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4-20 07:49 |
샤넬, 토요일 해당 대체휴무 대신 휴일근무수당 지급주말 이틀을 근무하는 대신 평일 이틀을 쉬는 백화점 명품 매장 노동자들이 5월1일 근로자의날을 이유로 주 6일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백화점, 면세점 특성상 손님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고 대신 평일 이틀을 쉰다. 하지만 회사는 5월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토요일에 해당하는 대체 휴무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회사 측은 대신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5월1일이 있는 주는 6일 근무하게 되면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로 법 위반 상황에 놓이자 회사 측은 0.5일(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월1일 근로자의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노조는 "샤넬 노동자는 근로자의날 때문에 괴롭힘당하고 하루 덜 쉬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제대로 된 조사와 합당한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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