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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사업자등록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는 위법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4-07 08:07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안해 취업 아냐

청년노동자 권리 구제 범위 확대 의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입일로부터 2년간 모두 3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등으로 1300만원을 지원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뒤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에 관할 노동청은 A씨를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의 가입 해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 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등으로 모두 4321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달치 지급 액수라면서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액은 44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사무장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사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000여만원이 지급됐고 누리집에 치료 후기를 중복 게재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은 1000만원을 받았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