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제목 | [노동뉴스] 사업자등록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는 위법 |
---|---|
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4-07 08:07 |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안해 취업 아냐” 청년노동자 권리 구제 범위 확대 의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입일로부터 2년간 모두 3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등으로 1300만원을 지원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뒤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에 관할 노동청은 A씨를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의 가입 해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 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등으로 모두 4억 321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달치 지급 액수”라면서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액은 44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사무장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사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4000여만원이 지급됐고 누리집에 치료 후기를 중복 게재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은 1000만원을 받았다.
[출처 : 서울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