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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회사의 일방적 월급날 변경하자는데…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4-09 09:57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노조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월급날 변경은 불법

 

Q.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 중입니다.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와 확인한 급여일은 매달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되자 회사 측에서 갑자기 급여일을 14일로 하겠다고 통보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일을 바꿔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 급여 지급일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기 급여 지급일을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 급여 지급일을 다른 날짜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급여 지급일을 다른 날짜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 그렇지 않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는 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가에 대해선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날짜가 늦어지면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나, 근로자 입장에선 원칙적으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연기되면 회사는 연기된 기간만큼 지급할 급여를 보유해 이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다른 채권에 대한 지급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근로계약 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입장에 있는 근로자께서는 일단 회사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보는 게 좋습니다. 향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셔서 법적 해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