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제목 | [노동뉴스]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
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4-14 08:22 |
중기·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 기대 12월 31일 내 기간 만료 근로자가 대상 개정법 시행일 이전 만료 땐 연장 제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대 11만 4500여명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6만 2239명)는 전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방문취업(H-2) 근로자(5만 2357명)는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 근로자(E-9)가 급감했다. 지난해 E-9 근로자 도입 규모는 6688명으로, 전년(5만 1365명)의 13.0% 수준으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는 전년(6만 3339명)대비 9.5%인 604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 7000명으로 전년(27만 7000명)보다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 6000명에서 15만 5000명으로 31.4% 줄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로 이날부터 12월 31일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에 만료되면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연장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신문] |
|